서울 종로구는 6월28일까지 5개월간 건축물 2097곳을 방문해 항측 판독 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현장조사 장면.[종로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6월28일까지 5개월간 건축물 2097곳을 방문해 항측 판독 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단 증축 또는 개축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구는 3개조 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 각종 건축 현황과 허가 및 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건축법 저촉 사항이 확인되면 구는 사전통지 후 소유주 등에게 2차례에 걸쳐 자진 시정을 요청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며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현장 조사뿐 아니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단속을 병행해 도시미관 정비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