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분쟁조정신청 추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때문에 금융당국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이 불완전판매 대표사례를 선정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례를 통해 배상비율을 최고 90%까지 끌어낼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피해 대표사례를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홍콩 H지수 ELS 책임을 물어 이달 15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분쟁조정과 배상기준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보고, 분쟁조정 대표사례를 만들어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 피해가 확실히 인정될 만한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돕고, 해당 사건을 수임받아 무료 변론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자 중에서도 배상비율 가중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이들 단체는 치매환자의 분쟁조정 공익사건을 수행해 분쟁조정 대표사례로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정기예금 재예치를 위해 은행에 방문했던 만 79세의 치매환자에게 은행 직원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되면서 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고, 분쟁조정이나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해당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진행됐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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