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통과 늦어지면 전기요금 또 오른다”

황주호(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원자력발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준위특별법 제정 무산은 사용후핵연료처분장 건립을 지연시켜 전기요금 인상요인 등 국민 삶의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크다. 한국전력은 국제에너지가격 폭등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해오다 사상초유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2022년 이후 6차례에 걸쳐 44.1%(kWh당 45.3원)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부 용도 전기요금은 아직 원가에 못미치지만 서민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습식저장조 포화는 2030년 한빛원전부터 시작돼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2042년 신월성, 2066년 새울 등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황 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부지선정부터 건설, 운영까지 국가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단추”라며 “울진 영덕 안면도 부안군 등 1986년 이후 어어져온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및 사용후핵연료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주민수용성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소재 4개 광역시·도, 원전소재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5개 시·군 의회는 지난해 5월, 6월 잇따라 공동건의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황 사장은 “체코와 폴란드 등 한국형 원전의 유럽 수출을 위한 원전 전(全)주기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유럽연합(EU)택소노미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인정기준이 충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프랑스 등 원전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 운영 예정이고, 스웨덴은 2022년 건설허가를 취득했다. 프랑스는 2023년 건설허가를 신청했고, 중국·러시아는 부지를 확보했으며, 일본·독일은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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