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 마련 주체 논란과 관련해 “금융 관련 분쟁조정 담당은 금감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손실 배상안의 마련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데 대해 학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배상안과 별개로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서라고 지침을 내린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