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관건은 과세 형평성[세플릭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원’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에 대한 세제 지원 발표 시점을 내달 초로 설정한 가운데 세부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수년간 나눠서 내는 ‘분할과세’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당초 쟁점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과 증여 중 어떤 것으로 보느냐’였지만, 초점은 ‘어떻게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 언급되는 건 분할과세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수년간 나눠내는 방식이다.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 쪼개서 과세한다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기업 역시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출산지원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기업·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안이기도 하다.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 1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주는 성과급은 사돈의 팔촌한테 줘도 근로자 본인 소득”이라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물론 단순히 증여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세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아 파격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으나, 기재부가 밝힌 대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보다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기도 하다.

세무업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적용 여부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특히 분할과세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 가능한 특수 사례라는 점 등에서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명자료 내용을 하루 만에 바꾸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분할과세로 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19일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을 정정했다. ‘분할과세’ 부분이 삭제되자 기재부가 분할과세 방식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출산·육아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방안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를 손금·필요경비로 처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자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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