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신학기를 맞는 오는 3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정부는 학폭 사안으로 인해 교사들이 받았던 업무량 과중 문제가 해소되고, 피해학생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국회와 협력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폭위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의무 배치된다. 기존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학폭위 참여는 필수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폭위에 의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교원들은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됐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 재직 경력이 있는 인원이 맡을 수 있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집행이 정지될 때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로 마련했다. 또 피해학생이 분리요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학급교체 조치 권한도 학교장에 부여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 방안에는 현재 1인당 12개교를 맡는 수준의 1022명 정원을 1인당 10개교 수준의 1127명(10% 증원)으로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은 3월1일까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원활하게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전과 같이 학폭위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