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열린다. 여야는 국토위 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2년간)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 재개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1·3 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배경이다.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자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 이에 여야는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마련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