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매점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한강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간 매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겼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과 2009년 한강 매점 운영 계약 두 건을 맺었다. 8년 간 한강에 매점을 조성·운영하고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두 사업자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영업을 계속한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서울시로 귀속했다. 또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 청구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작년 말 두 업체가 서울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6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