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11만가구로 확대, 청소년 가정은 지원금 90% 받는다

[여성가족부]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맞벌이 가족 양육 부담을 줄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가구가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전년 8만5000가구 대비 30%가량 확대된 규모다. 청소년 부모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까지 지원받게 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등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가구 수를 전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을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구 등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을 위한 ‘긴급돌봄’ 및 ‘단시간 돌봄’도 시범 운영한다. 긴급돌봄은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서비스는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부모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근로자 일·가정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온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올해 중소기업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이 41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668곳, 공공기관이 1133곳이었다.

중소기업 기준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12년간 유지한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현재 22곳에서 올해 70곳까지 확대한다.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이 자동 연계되며, 특별 육아휴직을 1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유급휴가 10일 외에 최대 20일까지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지원도 넓힌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올렸다.

청소년 위기임산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시설 입소기준이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을 폐지하면서다. 또 저소득 학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을 지난해 266호에서 올해 306호로 확대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한국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늘린다. 전국 가족 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는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 연 40만~60만원의 교육 활동비를 제공한다.

지역 차원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으로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한다.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