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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결혼 후 셋째 아이를 출산한 아내에게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가 산후조리 중에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별 다른 혼수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남편이 제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후 힘겹게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저라서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며 “결혼하고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서 조사 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현재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불리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혼할 때 예단과 혼수를 하지 않았다고 기여도가 없는 건 아니다"며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맞벌이까지 한 A씨는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나 시댁에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