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수 190만명 육박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1개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신청자 수가 190만명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2월 22일부터 조기 개시해 오는 3월 8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56만6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2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누적 188만9000명(재신청 제외)으로 집계됐다.

2월 신청자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자 수는 41만5000명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연계가입 신청을 지난 1월 25일부터 받고 있다.

앞서 1월 25일~2월 16일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명(재신청 포함)이 연계가입을 신청했으며, 2월 5일~2월 16일 중에는 일반청년 15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을 2월 22일에 조기 개시해 3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 22일~29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 18일~29일(10영업일), 3월 4일~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 25일~4월 5일(10영업일)이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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