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롯데면세점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 [롯데면세점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했던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의 차기 운영권 입찰에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DTJ가 운영했던 면세점 입찰을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면세점은 그동안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운영했지만, 지난달 관세청이 이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했다는 이유로 특허 취소를 결정하며 철수했다. 현재는 롯데면세점이 임시 특허권을 받아 영업 중이다.
관세청은 차기 운영자를 선정할 때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한입찰로 결정했다. 입찰 공고는 내달 나올 전망이다.
한편 DTJ는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관세청 처분에 반발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