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에서 1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개최된 제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비율을 30%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보다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향되는 요적립률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정상 1%→1.3% ▷요주의 10%→13% ▷고정 20%→26% ▷회수의문 55%→71.5% 등이다. 추정손실 대출채권은 기존과 동일한 100%가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대비해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올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우선 6월 30일까지 110%로 끌어올려야 하며, 올해 12월 31일에 120%, 내년 6월 30일에 130%를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