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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 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야 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