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땐 헌법소원” 최후통첩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소원심판을 추진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끝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전문 변호사들과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업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 딱 하나 없는 게 ‘1년 이상 징역’인데, 이게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 추진이 중대재해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안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청구를 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며 2년간 유예해줄 것을 끊임 없이 요구해왔다.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 10여차례 성명서 발표와 5만여명이 넘게 참여한 서명운동 등 연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전달해왔다. 지난달 31일엔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14일 경기 수원, 19일 광주광역시 등 전국에서 세 차례 권역별 결의대회를 갖고 유예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세 차례의 중대재해법 결의대회를 치뤄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었다”며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스마트공장 확산, 대-중기 상생형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도 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하는가 하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도 제안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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