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온라인 게시물 ‘동조 댓글’ 공무원 검찰 넘겨

80년 5월 전남대학교 정문 앞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에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김모씨와 40대 강모씨를 각각 수사하던 타지역 경찰서들로부터 불구속 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포털 게시판에 있는 북한 개입설 관련 게시물에 비속어를 섞어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8일 게시판에 5·18은 북괴 지령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게시물뿐 아니라 댓글 형태의 허위 사실 유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난해 6월 5·18 왜곡 게시물 30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은 이 가운데 14건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 주소지로 넘겼으며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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