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장’ 카이스트 졸업생, 尹·경호처 인권위에 진정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에 항의하다 제지 당해 끌려나가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입을 막힌 채 쫓겨난 신민기 씨가 23일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씨와 카이스트 구성원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 진정 배경을 밝혔다.

진정에는 카이스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이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했다. 대표 진정인인 신씨를 비롯해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 씨 등이 포함됐다.

신씨는 "오늘 진정은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그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대변인이 졸업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19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신씨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과정에서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신씨는 사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학위 수여식 당일 저는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제가 한 행동이 어떤 것·누구에 대한 업무방해인지, 그것이 도저히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법행위였는지 궁금하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