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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6일 청년들이 월 5만5000원이면 서울 버스,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한다. 사진은 한 시민이 지하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장면.[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 월 5만5000원이면 서울 버스,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한다.
5만5000원 청년권은 버스와 지하철 무제한권이고 5만8000원 청년권은 버스와 지하철에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여기에 오는 10월 한강리버버스 운행이 시작되면 3000원을 더한 6만1000원 청년권으로 버스, 지하철, 따릉이에 한강리버버스까지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
‘기동카’의 성인 기본 가격대가 6만2000원(버스+지하철), 6만5000원(버스+지하철+따릉이), 6만8000원(버스+지하철+따릉이+한강리버버스)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권은 약 12% 할인된 금액이다.
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동카 청년권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권 대상은 만 19∼34세로 설정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27일 시범 운영을 개시해 현재까지 약 43만장이 팔렸다. 1장당 기본 가격을 6만2000원으로 쳐도 266억6000만원 규모다.
20~30대가 구매자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기동카 매출액 266억6000만원의 절반인 133억3000만원에서 12%를 할인하면 117억3040만원. 현재 기준 청년권 출시로 시는 약 1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시는 6월까지 기동카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청년권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운영된다. 7월 본 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이 배포된다.
청년권 사용자의 경우 이달 2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을 이용하고, 7월 별도 환급신청을 통해 할인 금액을 소급해 돌려받는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을 해준다.
즉,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이 청년권 할인액을 환급 받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7월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진다.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월30일에 충전했다면, 7월29일까지 사용을 마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환급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을 시범사업 기간 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권 등록 및 사용은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 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이 별도 출시·판매된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 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