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서비스 화면 [123rf]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게 시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한데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 20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오는 27일 국내 사업 종료를 앞둔 점을 고려해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시행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트위치는 통신사업자(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