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자전거로 7시간 동안 65km를 이동해 강도짓을 벌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밤 9시경 창녕군 대지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B(여·70대) 씨를 위협한 후 현금 26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 씨를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구 북구 자신의 숙소에서 65km가량 떨어진 경남 창녕군까지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대구로 돌아가려다 힘이 빠졌다. 그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자전거를 지인 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동 동선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이는 경찰이 그를 붙잡는데 주요한 단서가 됐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간 남성을 수상히 여겨 동선을 추적했고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20일 대구 북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과거 창녕에서 농업 일을 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6개월)을 넘기고도 계속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창녕군에서 농사일을 해 동네 지리가 익숙했으나 사전에 범행 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마을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