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체 위해 한도 푼다…“청년도약계좌 연계상품도 조속히 출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목돈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주요 은행이 중도에 해지해도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좌 한도 제한 때문에 만기 수령금을 타행으로 예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를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은행 및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는 각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아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한 1호 청년들과 각 은행 부행장들이 모였다.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했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 한도를 부여하는 등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돼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