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합의금에 성폭행 가해자편 든 남자친구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합의금에 눈이 멀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자 친구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고, 증거까지 위조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가 전 여자 친구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여자 친구의 현 남자 친구인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C씨에게 “여자 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탐난 C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C씨는 A씨로부터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았다. 이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며 여자 친구를 설득, 구체적인 허위진술 내용으로 진술 연습을 시키면서 녹음했다.

하지만 이후 여자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이자, C씨는 구치소에 있던 가해자 B씨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여자 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받은 C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했다. 또 법원에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씨와 C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위증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2021년 372명에서 2022년에 495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작년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495→622명)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등 사법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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