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창)=황성철 기자]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2일 오후 9시 50분쯤 고창군 상하면 한 도로변을 걷던 B(77)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특가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