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투자원활화 협상참여국 공동 각료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의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됐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WTO라는 다자 틀 내에서 각국이 외국인 투자 업무를 취급할 때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다룬 첫 규범이다. 이로써 회원국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와 개도국의 글로벌공급망 편입 등이 기대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3개 WTO 회원국은 전날(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투자 원활화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이 협정은 각국 투자 관련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절차 간소화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외국인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의 내용도 담겼다. 투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허가를 원활화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협정의 취지다. 협정 가입국이라면 기업들이 ‘투자하기 편한 나라’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정도의 기본 규범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