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도’ WTO 투자원활화협정 타결 선언…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정인교(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 타결’ 선언식에 참석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의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이 타결됐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WTO라는 다자 틀 내에서 각국이 외국인 투자 업무를 취급할 때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다룬 첫 규범이다.

이로써 회원국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와 개도국의 글로벌공급망 편입 등이 기대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3개 WTO 회원국은 전날(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투자 원활화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 참여국 통상 장관들이 함께 한 이번 선언은 ‘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알리고, WTO 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투자 원활화 협정은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타결된 세 번째 협정이기도 하다. 1996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2014년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 21년 만에 합의가 도출된 수산보조금 협정에 이은 것이다.

이 협정은 각국 투자 관련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절차 간소화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외국인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 의무, 전자정부 체계 사용 장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계기로 자원활화 협상 참여국과 관심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원활화 협상참여국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허가를 원활화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협정의 취지다. 협정 가입국이라면 기업들이 ‘투자하기 편한 나라’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정도의 기본 규범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관련 협상에서 164개 WTO 회원국 가운데 123개국이 참여했고, 우리나라와 칠레는 공동 의장국으로 주제네바대표부의 박정성 경제차석대사가 협상을 주재해 왔다. 행정고시 40회인 박 차석대사는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FTA) 팀장, 대통령 직속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무역개발과장,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경제참사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운영지원과장,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등 산업·외교·통상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 원활화 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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