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초 ‘잎 줄기’서 니코틴 추출했다면 담배…세금 내야”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수입 액상 니코틴 원액의 재료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250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수입 니코틴 원액 재료가 ‘연초 줄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초 잎 줄기’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251억원의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의 B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A사는 원액의 재료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야한다. A사의 주장대로 잎이 뻗어져 나오는 대줄기에서 원료를 추출했다면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사가 수입한 원액은 대줄기가 아닌 연초 잎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가 중국 규제당국과 주중화인민공화국(주중국대사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담배라는 점을 전제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우선 A사는 중국 내에서 연경(燃梗)으로 불리는 연초 대줄기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이와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B사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중국의 담뱃잎 위탁가공 국영투자기업 C사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 주중국대사관은 “C사는 담뱃잎 이외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C사가 생산하는)담배 잎맥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법상 담배잎을 원료로 제조한 니코틴에 해당된다”고 의견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중국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 입장에서 니코틴 제조에 담배 대줄기만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수입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두지 않았고 공급자 측에 그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 납득하지 어렵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