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비슷한 의견을 이어갔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선 “법관 증원”을 꼽았다. 신 후보자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며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 있다”고 했다.
미국 등에서 이용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에 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순 있겠지만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실체적 진실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감형을 대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으로 의결된다.
신 후보자는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실력파 여성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