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운집’ 의협 내달 3일 총궐기…경찰 “시민 불편 야기시 제재”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다음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는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면서 “그러나 그 한도를 넘어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라고 해서 달리 법을 적용하진 않는다”며 “불법이 있음 당연히 수사대상 올라가는 것이고, 의사단체라고 해서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인원은 2.5만명으로 신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2일 “(의협) 회원들의 분노가 커 3월 10일 하기로 했던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3월 3일에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두 번의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었던 제2차 궐기대회에서는 참여 의사들이 수위 높은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당시 의협 협의를 통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느냐”며 의대 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하는 막말까지 나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검경과의 협력으로 신속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 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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