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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30분께부터 4시20분께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혐의로 조사받아왔다.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간첩이거나, 현 정부에 불만을 품은 이의 행동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애플리케이션 택시 호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청장은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고, 일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택시 배정이 실패한 뒤 자동으로 다른 택시 배차가 이뤄지면서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했으나 지나가던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