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증교사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와 이재명 대표가 주고받은 2018~2019년 통화 녹취록과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한 반박이다.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직접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은 (전체 녹취 내용 중) 극히 일부만 제시한 것이다. (실제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내용이 12번 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문제 삼는 녹취록은 2018년 12월 김 씨와 이 대표가 주고받은 2차례 통화 내용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김 씨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녹취록을 언급하고 일부 내용을 재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가 “그때(2002년) 선거 때문에 밖에 나와있었다. (성남시장측) 내부에서 누가 KBS와 연결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02년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했음에도 이 대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공소사실을 보면 (김 씨가) ‘그 부분 기억도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저와 사이가 나빴던 기억이 없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앞 부분을 떼놓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다고 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측은 “녹취록 짜깁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다. 당시 (이 대표가)진술을 거부했고 녹취록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서 날인도 하지 않겠다고 버텨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시했다”며 “녹취 전체를 보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018년 통화 당시) 본인 뜻대로 증언을 요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대표가) 김진성에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까지 했다”며 “(오히려 이 대표 측이)일부 증언을 토대로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난 기일에 진술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진술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녹취록에 대한 이 대표측의 입장이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녹취록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 판단 받으면 될 일”이라며 “왜 증거로 채택을 안 하시냐”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2019년 2월 재판 출석을 전후해 김 씨가 이 대표 및 측근과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재판 출석을 1시간 앞둔 2019년 2월 14일 12시께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문자를 발송했고 정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난 오후 4시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김 씨는 이어 “상의한 내용대로 답변 잘 했다”고 재차 문자를 보냈다. 김 씨는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