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부서원들에게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기관 소속 A 과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5급 이상 사무관의 징계는 시에서 담당한다는 지침에 따라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중징계 의결을 시에 요청했고, 시 징계위가 이같이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비상근무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근무에 투입해 업무를 강요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공무원노조로부터 받았다.
휴일에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화풀이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정황도 감사에서 일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