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세입자 보호용 ‘괴롭힘 방지 조례’ 실효성 거의 없다

LA시가 세입자 보호를 목표로 도입한 ‘괴롭힘 방지 조례(Tenant anti harassment ordinance ·이하 TAHO)’가 기대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주택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TAHO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 450건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온라인매체 LAist의 집계 결과 접수된 1만 450건 중 실제 검찰에 회부된 것은 24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 중 0.2%만이 검찰에 회부된 것이다.

LA시는 이에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를 통해 ‘TAHO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강화안’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건물주의 퇴거 종용 및 협박, 상해, 그리고 관리 부실(전기, 배관 문제 등)은 LA시 주택국에 전화(866-557-7368) 또는 온라인(housing2.lacity.org/residents/online-services-residents)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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