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화 공약…22년 동결 화재진화수당 인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전달할 '기후 미래 택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4·10 총선의 17번째 공약이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부터 7년 간 동결돼 있던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001년부터 22년 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진압 소방대원과 119구조구급대의 출동 수당 단가를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확대해 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10년 이상 근무는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 시 현충원 안장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 13개 소방교육시설(소방학교 9개·소방교육대 4개) 중 실화재훈련장을 보유한 8곳 외에 나머지 5곳에도 추가로 훈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현재 강원 강릉에 추진 중인 소방 심신수련원을 전국 4개 권역(중부, 호남, 영남, 제주)으로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치안 활동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위해, 공격 등 행위의 엄단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관의 권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력도 보강한다.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 동안 1만 명 증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해 수도권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찰들이 근무 중 당한 상해, 부상 치료를 받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교정공무원 근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4부제 전환 이후 여전히 교정공무원 인력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해 불완전한 교대 근무로 인한 격무가 이어지는 만큼,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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