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회계상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으론 흑자지만 실제로는 적자나 다름없다.
가스공사는 2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기준 민수용 등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110억원, 발전용 미수금은 1조9791억원 등 미수금이 총 15조765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미수금은 전 분기 대비 2227억원 늘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2조원을 넘긴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 상승에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2022년엔 12조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15조원을 넘겼다. 작년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440%에 육박한다.
또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6092억원, 5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52.6% 감소했다. 이로써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44조5560억원, 영업이익은 1조553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7474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과거 누적된 정산요인 차감, 취약계층 지원 확대, 자산손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원료비를 별도의 이윤 없이 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2022년 정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된 원료비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2553억원 차감 반영됐다.
또 동절기(12월~3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이 기존 9만6000원에서 59만2000원으로 6배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2044억원줄었다.
2022년 공사 수익으로 계상되었던 입찰담합 소송 배상금 수익(1588억 원)과 해외사업 배당수익(538억 원) 등이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한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LNG선 핵심기술에 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위해 조선사와 공동 개발한 KC-1 소송 1심 패소 및 관련 선박 손상액 4510억 원이 반영됐다. 모잠비크 Area4 사업과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의 손상평가 할인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사업에서 4344억 원의 손상이 발생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도 회계연도에도 당기순손실로 배당이 어렵게됐다”면서 “2023년 당기순손실은 대부분 과거의 누적된 비용요인이 일시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는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당기순이익 시현과 주주배당 재개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