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감면 기한 연장을 소급 적용해 매입한 채권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 3월 13일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자다.
따라서 우선 경북도는 차 구입 즉시 채권을 매도한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 금액을 100% 손실 보전해 준다.
150만원 이하이면 100%, 15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 준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 상환 처리 후 차량 구매 시 면제 금액인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한다.
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 채권 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달 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희란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이 부담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며 "업무 처리기간 동안 먼저 보전해 주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