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않기로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 측은 심의 결과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입찰에서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KDDX 사업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설계를 수주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제재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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