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DJ, 시속 100km 질주하다 사고 냈다

[안예송 씨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DJ 안예송(24) 씨가 시속 100㎞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사고 후 도주를 위해 속력을 내다가 더 큰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안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로 측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시속 약 100㎞로 달리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 당시 안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그 속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덮쳤다.

안 씨가 시내에서 그처럼 과속한 이유는 기존에 이미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 씨는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내기 10분 전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안 씨는 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차에 올라타 도주했고, 10분만에 2차로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안 씨가 2차 사고 뒤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안 씨는 구속 직전 자신의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이전 행적을 숨기는 데 급급했고, 구속 이후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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