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예방대책 마련(인포그래픽)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키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해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해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한다. 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도 확보한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80%), 경보(토양함수지수 100%)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90%)를 추가·운영해 약 1시간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이밖에,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방제역량에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키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을 올해까지 개발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해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