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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직 검사이자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 아내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또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죄 여부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다가 큰 소리로 흐느꼈다. 이를 본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A씨를 향해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외쳤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