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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미 정부 인사를 상대로 고발한 의사단체들과의 사법 공방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29일까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의정 간 ‘전운’이 커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또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되기 이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영업일 기준으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고발에 앞서 이미 민간 단체들에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공방이 점화했다.
여성 의사단체들은 27일 여의사 차별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차관이 지난 20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 수요에 비춰 약 1만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까지 다 추계 과정에 넣어 분석한 것”이라는 발언이 여성 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협 비대위 집행부와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정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고발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법적 공방의 암운이 짙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