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 전달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전공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며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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