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 우리만 ‘관세장벽’ 멕시코…산업부, 감면제도 설명회

멕시코 만사니요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AP]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멕시코와 무역협정(TA)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 철강 기업들이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멕시코 진출·관심 기업 대상 관세 감면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멕시코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해 양국에서 동시에 ‘멕시코 관세 감면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4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는 시장이다. 아직 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미일 가운데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멕시코 현지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특혜관세(0∼5%)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멕시코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인 USMCA 적용을 받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한국 수출품 중 멕시코 현지의 자동차, 가전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철강 제품이 주요 수혜 대상이었으나, 작년 8월 멕시코가 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멕시코의 니어쇼어링(인접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기회를 활용하려던 우리 기업에는 관세 혜택 여부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인상 후에도 PROSEC 제도를 활용해 대(對)멕시코 철강 수출이 약 10%가량 증가하는 등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들의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안내했다. 특히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가 화상으로 참여해 멕시코 수출입 제도 내용과 조건, 신청·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정부는 멕시코와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멕시코 진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멕시코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