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실은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직원, 편집부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앵커의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던 이 전 위원장 사진을 약 10초가량 게재했다.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가 표출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에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