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의 가해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은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희망이 무너졌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타인을 숨지게 한 점에서 위험운전치사 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어겨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 자체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A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봐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A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간 점, 소극적이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의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고, A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기에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다르게 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이러한 결정에 검찰과 A 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상고하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대법원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 후 취재진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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