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성적학대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와 제자라는 관계로 A씨가 주도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4살의 나이 차, A씨가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해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하면 화를 낼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다”며 “학교 선생님인 A씨에게 불이익을 입을까봐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밤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지난해 7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육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가 피해자와 교제했을 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 1형사부(부장 진성철)는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 판단도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측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둘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재직하던 고등학교는 A씨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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