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도시관리공사가 김포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포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안과 제1조 및 제2조의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9월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설립한 바 있다.
경기도 타 시군 지방공사의 경우 지자체명+도시공사 명칭을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4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풍무동 신청사 이전계획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