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거부 당해 아기 유산”…임신부 신고 나왔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된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임신부가 이번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해당 임신부는 “수술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유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해당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응급실 자료사진. [연합]

중대본 피해 신고 접수내역 가운데는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해당 두 건의 피해 신고를 ‘중대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날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건은 중대본 피해 신고로 인한 첫 조사대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67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가운데 의료 파행 사태 관련 피해 신고는 304건이다. 피해 신고의 75%는 수술 지연(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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