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리스크 벗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헤럴드경제=박지영·홍승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고법판사)는 29일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함영주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는 1심과 동일하게 처분이 인정됐다고 봤다. 하지만 함 회장에 대해서는 징계의 주된 이유가 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중 일부만 인정돼 새롭게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임무 10개 중 7개를 위반해 처분한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이 인정된다. 나머지 8개 항목은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금감원장에 대해 제기한 청구 소송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에 대해 제기한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함 회장은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22년 3월 하나금융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함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중 일부만 인정되는 이상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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