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3조원 더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 더 걷힌 반면 법인세는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1월 국세수입이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3조원(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도율은 12.5%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난해 1월(10.7%)과 비교해 개선됐다.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소득세(13조원), 상속증여세(8000억원), 부가가치세(2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4000억원) 등이 전년보다 더 걷힌 반면 법인세(2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등은 감소했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6000억원 더 걷혔다. 근로소득에 부과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0.7%) 증가했다. 1월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다. 지난 한 해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았는데, 올 1월 비중이 이보다 더 높았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용근로자 수가 2022년 12월 1587만명에서 2023년 12월 1626만명으로 39만명(2.5%)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질 임금은 줄었지만, 세금을 걷는 기준인 명목 임금이 증가한 것도 영향도 미쳤다. 지난 1~1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0만5000원) 상승했다.
이자소득세도 9000억원으로 작년 1월(4000억원)보다 5000억원(125.0%) 2배 이상 늘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2021년 12월 1.79%에서 2022년 12월 4.63%로 158.7% 오른 덕분이다. 양도소득세는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20조7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1.2%) 많은 23조1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가 현재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올 7월부터는 관련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엔 증권거래세도 1000억원(24.6%) 늘었다. 증권거래대금(코스닥+코스피)이 2022년 12월 247조1000억원에서 2023년 12월 358조4000억원으로 45.0% 늘어난 덕분이다. 상속·증여세는 8000억원으로 전년(6000억원)보다 2000억원(29.1%) 늘었고, 관세(6000억원) 등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법인세는 2조원 걷혔다.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