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지키는 것이 3·1 정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제105주년 3·1절인 오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3·1 정신이다”고 밝혔다.

1일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 기업에서 해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가 대신하는 것이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서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3·1 정신이자,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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